"방송법 처리 안 하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더 추락할 것"

방송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16개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는 방송독립법 처리 완수하라!”,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언론사에 한 장을 채울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며 “이 법안의 의결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언론 종사자 모두가 36년 동안 요구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비로소 첫 발을 디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5개월 가까이 상정되지 못했고, 그 사이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해임 등이 진행됐다.

다만 지난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21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언론계 기대감이 올라갔다.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여기 있는 언론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공론장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시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국회는 자신의 입법 권한을 완벽하게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아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3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추정·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시종일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종사자들과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도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휘둘리는 언론과 방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민 여론 다양성,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 생각한다”며 “지금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더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9인, 11인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사장을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송차를 국회 주변에 배치해 순회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송차를 국회 주변에 배치해 순회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2일부턴 국회 주변 선전전, 25일부터는 릴레이 108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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