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동관 등 6인 공수처 고발

방문진 검사·감독 및 김기중 이사 해임 등 직권남용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기획과장, 배중섭 방송기획관을 형법 제123조, 제30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집행에 대해 검사·감독을 하고, 지난 18일엔 방통위 회의에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인물들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다”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목적은 방문진 운영의 개선이나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영방송 MBC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이 명백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특히 김기중 이사의 해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선 해임-후 조사’라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에 해임 안건상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다”며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도 터무니없었다. 방문진 이사 9명이 논의해 함께 결정한 사안에서 왜 김기중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김기중 이사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원칙 모두 위반했다는 점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MBC본부는 지난달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을 때도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등 6인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언론노조도 지난 15일 방통위가 방송사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보도 경위를 묻고 나선 것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직무수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두 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최초의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빌미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오늘 고발 이후로도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언론 자유를 지키고, 방송장악을 막아내기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위법적인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에서 무법적인 방송장악 폭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장악 폭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방통위의 직권남용, 이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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