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보도검열"... 언론노조, 공수처에 이동관 고발

"팩트체크 실태검증 빌미로 보도 경위 들여다보겠단건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보도 경위를 묻고 나선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다름없는 “위법적 행정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적 행정 집행을 비판하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15일 고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일 KBS, MBC, JTBC 등에 공문을 보내 1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 목록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 등만이 아니라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11일 성명에서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검열과 통제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권한과 본분을 망각한 이동관에게 위헌적 직무집행,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죄를 반드시 묻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5일 공수처에 이동관 이원장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대선 국면에서 인용 보도했던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통위의 권한에 없는, 업무 범위에 없는 무차별적인 보도 검열 행위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팩트체킹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그 보도 경위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으로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 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 져야 한다”면서 국회를 향해서도 “이런 무법천지 언론장악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이동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방통위의 자료 요구에 대해 “데스크의 책상 옆에 갖다 놓지 않았을 뿐 5공 시대 검열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위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들을 쌓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이 공작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명령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게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언론탄압과 공작을 이쯤에서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의 ‘보도 검열’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에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 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 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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