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례 폐지안 무효소송…"오세훈, TBS 노동자 밥그릇 뺏나"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앞두고 오세훈 시장 책임 촉구 목소리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내 직능단체 등이 제기한 폐지 조례 무효확인소송 첫 재판을 8일 진행했다. TBS 구성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인 TBS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하자 지난 2월 해당 폐지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이날 TBS지부는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BS 지원 폐지 조례 통과와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제작 마비 상황에 이른 TBS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비롯됐다며 오 시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문제를 서울시의회에 전가하고 있지만, TBS가 사라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시장이자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공영방송 TBS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지연 TBS지부장은 “언론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치인은 없다”며 “오 시장은 몰락의 길로 가지 말라. 시의회 뒤로 숨지 말고 해결사로 나서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을 뺏었던 그 참담한 기억으로도 모자라 시민의 알권리를 뺏고 TBS 노동자의 밥그릇까지 뺏겠다고 한다면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 프로그램 하나를 빌미로 TBS 수백 명의 노동자, 1000만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겠다는 폭력적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이건 도둑질이다. 시민의 자산을, 시민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마음대로 빼앗아가겠다는, 민주주의와 알권리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KBS, MBC, YTN, 그리고 최근 뉴스타파까지 언론, 특히 공영 언론을 향해 자행되고 있는 언론탄압의 시작이 TBS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위원장은 “취약한 재정을 타깃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지로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은 TBS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TBS 폐지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TBS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법률, 행정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소송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분한 심사를 통해 위법적 행정을 심판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하여 불편한 존재를 없애려는 건 혐오에 의한 폭력 그 자체이며, 파시즘이고 독재의 시작”이라면서 “혐오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나갈 미래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TBS 폐지 조례는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TBS 구성원들이 승소할 경우 폐지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TBS를 지원하는 새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해당 소송은 실익이 없어 사실상 중단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폐지 조례의 적용 대상은 ‘미디어재단 TBS’로서 ‘제3자’인 TBS 구성원들은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고 △폐지 조례가 시행된다 해도 미디어재단 TBS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라 민법상 재단법인의 지위를 유지·존속할 수 있으며 △폐지 조례와 관계없이 출연금 지원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소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로 당선된 지난 2021년 이후 TBS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삭감해왔다. 지난 3월 이후 TBS 제작비는 사실상 ‘0원’인 상태다. TBS는 이 같은 경영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TBS는 또 김씨가 현재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란 제목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1억원의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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