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장·EBS 이사 해임 강행

정원 5인인 방통위서 위원 둘이 의결 강행…남영진 이사장 "법적 절차·근거 무시, 원천무효"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 측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단둘이서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회의를 주재해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며 “더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장) 해임은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방통위는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EBS 이사 해임은 방통위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방통위는 해임안 의결에 앞서 남영진 이사장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10일 제기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나, “기피 신청 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가 됨으로써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은 기피 대상자인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석하지 않고 사회권을 행사했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남영진 이사장은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진행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처리는 오는 16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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