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신이 방통위원장에?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하자"

이동관 후보자 '인수위 특별고문' 이력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 문제삼아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선 합의가 됐으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회 후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선 이동관 후보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법 제10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실 측에선 이 후보자가 인수위원이 아니라 고문직에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위법적 요소를 말끔히 해소하고 가는 게 맞다”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표결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을 두고 같은 법률에서 결격 사유로 정한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4개월째 유보된 상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 의원 주장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해석이 분분하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며 유권해석 의뢰를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등은 이미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의결을 밀어붙였고, 조승래 야당 과방위 간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청문회 일정 등은 확정됐다. 방통위를 통한 이 후보자 결격 사유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건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동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 2017년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때도 출석을 안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장이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동관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 돈봉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구했으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달 가까이 안 주고 있다”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기관에서도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 일정, 자료제출 요구 건 등과 달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양당 합의가 안돼 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그대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장제원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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