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조비 유용 의혹, 사실이었다

진상조사위, 노조에 '당사자 징계, 노조비 복원' 요청

한겨레 노조 간부의 노조비 유용 의혹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의혹 당사자인 당시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조합비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며 노조에 징계를 요청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조 간부의 노조비 유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28일 구성원에게 공개했다. 지난달 3일 꾸려진 ‘제33기 한겨레 노동조합 노조 간부의 노조비 유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조사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지부장은 지난해 ‘조합원 간담회’를 이유로 두 차례 제주도 출장을 갔고 1차에서 약 77만원을, 2차에서 약 107만을 지출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부장은 “1차 제주도 출장은 가족과 함께 갔다”며 조합비 유용을 시인했지만, 2차 출장에 대해선 소명하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 주재 조합원은 “지부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개인적 용도로 유류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노조 회계 기준엔 개인 차량에 넣는 유류비는 계정과목에 없다.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의 교통비 중 약 209만원이 주유소 사용 유류비였는데 이중 약 79만원이 주말, 공휴일에 12차례 사용됐다. 당시 사무국장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주말과 공휴일, 이들의 자택 근처에서도 조합비 약 297만원이 사용됐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297만3400원 전체를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장이 퇴사해 조합원 자격이 없어 징계를 추진할 방법이 없지만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입 요청을 통해 노조비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노조비 유용 의혹은 올해 초부터 노조 간부들의 출장비, 유류비, 간담회비 지출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지난 4월11일 당시 지부장은 전국언론노조에 조합비 사용 관련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4월27일 특별 감사 결과를 내어 “노보에 조합비 결산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있고, 지출 증빙을 구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지부 대의원 사이에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부장, 사무국장 등 노조 전임자들의 동반 사퇴로 이어진 바 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서 “노조 요청을 받아 언론노조 특별감사가 진행됐지만 부실 감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진상조사위 판단”이라며 “언론노조는 지부장이 제주도에서 만났다고 한 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적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피감사인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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