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해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 초래 △인사 관리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사회 의결 이튿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공정보도 파업’이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후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1심에선 패소했지만, 지난 2월 2심에선 해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해임될 정도로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이루도록 변경된 상태에서 이뤄진 해임제청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BS는 제3자 소송참가인 자격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29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