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차촉진제 시행 방침… 노조 "반대"

"예년에도 연차 낸 채 회사 나와 근무하는 경우 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의 연차촉진제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올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연차촉진제’를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미 시행은 결정했고, 22일 보직자들에 시행 방법 등을 교육한 뒤, 다음 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휴가를 사용하기 녹록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연차 촉진을 할 것인지, 제도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연차촉진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법으로 권장하는 제도로, 이를 시행했을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말 기준 6개월 전 회사가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MBC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경영상 연차촉진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전 직원의 의무연차 사용률이 20%가 되지 않았다. 다만 MBC는 당초 보상연차와 의무연차 모두 촉진하려 했던 입장에서 물러서 200만원 보상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의무연차에 한해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그럼에도 연차촉진제 강행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우려는 크다”며 “취재, 제작 등의 부문에서는 예년에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상황이 안 돼 연차를 낸 채로 회사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회사는 올해 연차 사용률이 낮은 것이 연차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대휴는 물론 미보상 대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 없이 예년보다 훨씬 많은 80% 이상의 의무연차를 6개월 동안 모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차촉진제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 취재, 사업 진행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하다. 연말까지 허덕이며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다수의 취재 인력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뉴스, 예능,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은 제대로 방송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도 당연히 쉬고 싶고, 아무런 문제없이 연차를 쓸 수만 있다면 마다할 리 없다”며 “하지만 현재 회사의 준비 상태를 보면 보상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만 보일 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연차를 다 못 쓰고 불가피하게 일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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