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행동대장 김효재를 탄핵하라"

11개 언론·시민단체 "위헌적·위법적 행위 방관하는 건 국회 직무유기"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움직임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보이는 가운데, 방송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단체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원로 언론인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11개 언론·시민단체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과 입법예고는 결코 수신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시행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해 공공 미디어를 권력의 사유물로 삼겠다는 독재의 명백한 신호탄”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이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의 행동대장이 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당연히 소추 대상”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독재의 길로 퇴행하는 윤석열식 법치주의에 대한 방관이자 입법기관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숙고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은 합의제 기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적어도 법 절차쯤은 지키리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운을 뗀 뒤 “현행 방송법에는 방통위가 수신료 징수 방법을 변경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모든 행위의 주체는 공사(한국방송공사·KBS)라고 정확하게 주어로 기술돼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헌적 직무집행이며,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보루에, 민주주의의 백척간두 같은 절벽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허물고 독재의 길로 나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며 “민주당과 야당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김효재를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도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며 독립기구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권고를 하든 그것이 부당하다면 결코 이것을 동의해서는 안 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앉아 가지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김효재 방통위원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무조건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소위 말하는 부역 관료”이므로 국회가 파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제6조 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효재 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방통위원 정원은 5명이나, 한상혁 위원장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현재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1인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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