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진행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2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상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KBS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는 정지된다.
KBS측 소송대리인 이종훈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공적 역할 축소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KBS를 방송 자유의 주체로 인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KBS의 직접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김덕재 KBS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재원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 이는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KBS의 수신료 순수입은 연간 6200억원으로, KBS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한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입 규모가 1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김 부사장은 수익과 무관한 공적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일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사장은 “공영방송 제도는 우리사회의 지속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네트워크,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신료와 같은 독립적인 재원이 요구된다”며 “사회에 미칠 거대한 영향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