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방·욕설 기자 복직에 포항MBC 기자들 "용납 못해"

한국기자협회 포항MBC지회 성명

지난 16일 포항MBC 사내에 게시된 한국기자협회 포항MBC지회 성명.

동료 기자들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고, 후배 기자를 상대로 욕설을 일삼아 해고된 전 포항MBC 기자 A씨가 법원 판결로 복직 판정을 받자 한국기자협회 포항MBC지회가 사측에 항소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포항MBC지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양찬승 포항MBC 사장에게 “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던 해고 조치를 추가 소송을 통해 반드시 이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는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포항MBC가 보도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설 보도에 ‘검찰은 포항MBC를 압수 수색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조사 결과 작성자는 당시 입사 9년차 포항MBC 기자인 A씨였다. A씨는 해당 보도 이외에도 10여건 넘게 ‘기레기 XX’, ‘역대 최고의 부역 기사’ ‘악의적인 기사 쓰는 걸로 유명하지’ 등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

포항MBC 지회는 “수개월간 포항MBC 동료 기자들의 기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아이디까지 바꿔가며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났고, 보도부 구성원 절반에 가까운 선후배 기자 3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사측이) 경찰에 의뢰한 조사 결과 그가 작성한 댓글 내용은 참담했다. 자신이 몸담은 MBC와 동료에 대한 증오심, 악의로 가득 찬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후배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모욕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해 포항MBC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의결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해 말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포항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4일 중노위 판정을 인용했다.

복직 판정에 대해 포함MBC지회는 “공정 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언론인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이를 동료로 결코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 댓글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후배 기자들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동료 기자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혐오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해사 행위를 한 이를 포항MBC가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장미쁨 포항MBC 지회장은 “회사에선 항소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회사에서 해고 결정을 내렸던 만큼 원칙적으로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고 본다”며 “해당 기자 경력을 보면 복직하게 될 경우 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기자 7~8명인 작은 조직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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