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한 직업군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이달 초 발간한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인 조정신청은 258건으로,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1699건) 중 15.2%를 차지했다. 정치인 다음으로 개인사업가(160건·9.4%), 회사원(154건·9.1%), 공무원(144건·8.5%), 교육자(118건·6.9%) 순으로 조정신청을 했다. 개인의 직업을 공인과 일반개인으로 나눴을 땐 공인이 신청한 사건이 전체의 21.3%(362건)를 차지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조정결정 또는 취하 등의 이유로 피해가 구제됐다고 보는 ‘피해구제율’은 공공기관장, 군인·경찰, 그리고 학생에서 100%로 나타났다. 군인·경찰의 경우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불성립 결정이 난 사건이 2건 있었지만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 지급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최종 피해구제가 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85.1%), 회사원(84.7%), 고위공무원(76.8%), 전문직종사자(73.5%)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반면 언론인은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들이 신청한 34건의 조정사건 중 단 9건(26.5%)만 구제됐고 나머지 25건(73.5%)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신청한 1476건의 조정사건에선 일반기업체의 조정신청이 441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조합 및 협회(119건·8.1%), 공공단체(100건·6.8%), 지방자치단체(85건·5.8%) 등이 이었다. 단체별 피해구제율은 조합 및 협회가 8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75.3%), 교육기관(73.0%), 공공단체(71.0%)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단체는 정당(40.0%)이었는데 청구된 25건 중 60.0%(15건)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사건 3175건 중 94.7%(3093건)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청했고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는 모두 합쳐도 60건(1.9%)밖에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재산상 손해 및 기타 조정사건은 22건(0.7%)이었다.
조정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1857건(58.5%)으로 절반을 넘었고 그 뒤를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450건·14.2%), 방송(387건·12.2%), 신문(309건·9.7%) 등이 이었다. 특히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2456건(77.4%)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조정사건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청구했다. 정정보도청구는 전체 조정사건 중 45.1%(1432건)였고, 그 뒤를 손해배상청구(1009건·31.8%), 반론보도청구(653건·20.6%), 추후보도청구(81건·2.6%)가 이었다. 피해구제율로 보면 추후보도청구가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론보도청구(70.1%), 정정보도청구(66.3%), 손해배상청구(66.2%) 순이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8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평균 조정액은 약 250만원으로 최저액은 50만원, 최고액은 1000만원이었다. 1000만원이 지급된 사건은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