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공수처에 고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방통위에 "방송장악위원회인가"

전국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두 방통위원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 및 직무 독립성에 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했다”며 “특히 김효재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초과해 부당하게 그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인 체제'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법령 마련 착수)

이날 표결에 참여한 방통위원 3인 가운데 여당과 대통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이 개정안 접수에 찬성했다.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원 정원은 총 5명이지만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어 현재 3인 체제다.

전국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고발했다. 고발자는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왼쪽부터),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는) 방송법이 수신료 제도를 보장하고 그 징수 권한을 KBS에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KBS의 수신료 징수권한 관련 사안은) 입법자의 영역인데도 단지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변경하려는 것은 직무권한 남용이자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고발장에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강성원 KBS본부장, 박유준 EBS지부장이 고발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매개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흔들고, 내부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뽑겠다는 방송 장악의 수순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해 방송장악위원회로 명명해도 될 만큼 속전속결로 방통위 설치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바를 정면으로 거스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명백하다”며 “방통위원들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직무집행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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