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
최유경 KBS 정치부 기자 / 취재보도1부문

최유경 KBS 기자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2018년, KBS가 단독 보도했던 민사고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아버지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사안인 만큼,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았던 경찰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또 한 번 고통으로 내몰았던 잔인한 ‘소송전’ 문제를 충실하게 짚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검사 아버지’가 자신의 영향력과 법 기술을 동원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서 가해자 측이 가진 권력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잇단 법적 대응이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렸단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제도 변화로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2018년 최초 보도를 했던 훌륭한 선배들, 그리고 정치부와 사회부 동료들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병도 부장, 황현택 팀장, 최형원 반장을 비롯한 선·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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