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중대한 사회적 범죄"

대국민 담화…"가짜뉴스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 행위도 책임 물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첫번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방통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후 합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 여파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비상상황에 유례없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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