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 30%는 법 제정 당시 독점재벌 때문"
유럽의 미디어시장을 가다-레지스 프레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국장 인터뷰
차정인 기자 presscha@jounarlist.or.kr | 입력
2005.10.19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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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 프레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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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신문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의 시장 집중 현상에 대해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30%의 근거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특정 신문재벌의 점유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놓고 1개 사업자 30%, 3개 사업자 합계 60%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 레지스 프레스 법률 국장은 “인수나 합병의 경우에서 30% 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스 국장은 왜 30%를 규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984년 법은 86년 보다 훨씬 더 엄격했는데 그때 당시 신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로베르 에르상이라는 신문 재벌이 3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베르 에르상은 1970년대 프랑스 미디어 재벌로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신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에르상은 84년 프랑스 신문법이 제정될 당시 전국지와 지역지를 통틀어 전체 신문시장의 38%를 소유하고 있었다.
프레스 국장은 이와 관련 “당시 의회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했던 내용이었으며 헌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프랑스 법이 점유율 30% 이상의 신문에 대해 규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법은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하며 한국과 같이 같은 성향의 신문 3개가 점유율이 높다면 특수한 지원제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기서 특수한 지원제도라는 것은 프랑스의 경우 공산당 신문과 같이 의견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수나 광고가 적은 것에 한해 특별 지원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프레스 국장은 “프랑스 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투명성과 이념·사상의 다양성”이라면서 “저널리스트의 자유와 독자의 자유를 함께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인권 선언에 따라 기업의 자유보다도 사상과 의견의 자유가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