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팩트체크상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크넷은 2021년 언론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강화와
시민의 팩트체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은 이달의 팩트체크상과 올해의 팩트체크 대상으로 구성되며,
각각 언론 부문과 시민 부문을 나누어 시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팩트체크상 심사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의 다양한 정보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 사실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하여 올바른 정보를 유통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주최)본 상은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팩 트체크넷이 공동 주최한다.
  • 제3조(사무국) 1.본 상의 운영을 위해 주최 측은 각 1인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상 운영에 필요한 전반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2. 사무국은 출품된 후보작들을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한다. 3. 필요한 경우 팩트체크넷 시민팩트체커를 활용하여 출품작을 검증하고 심사위원회에 통보한 다.
  • 제4조(시상권자) 본상은 주최 측의 임원이 수여한다.
  • 제5조(시상대상기간) 본상의 후보대상은 심사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간의 업적으로 결정 한다. 단, 보도 내용이 1달을 초과할 경우 최종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시상일) 본상의 시상은 선정 후 20일 이내에 시행한다.
  • [제2장 상의 종류 ]
  • 제7조(상의 종류) 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시상부문
        1) 언론부문 (신문·통신, 방송, 온라인, 기타)
        2) 시민부문
        3) 특별상부문
      2. 부문별 수상작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출품작의 수준 등을 감안, 심사위원 전체회의
    에서 수상작 수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상은 팩트체크 문화 정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
    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수여할 수 있다.
      3. 1항의 각호의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시상) 본상의 수상자에게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 특전) 본상의 수상작은 주최 측에서 시행하는 올해의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에 자동추천 된다.
  • [제3장 수상 자격]
  • 제10조(수상자의 자격) 1. 본상의 수상 자격은 주최 측의 소속 회원 또는 주최 측이 인정하는 자와 단체에 한한다. 다만, 특별상 부문은 언론발전에 기여 및 공로 등을 감안 주최 측에서 결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언론부문: 주최 측 소속 회원 또는 제휴 언론사 소속으로 매월 신문·통신, 방송, 온라인 등 언론매체 보도에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언론인
      2) 시민부문: 매월 신문법·방송법에 명시된 언론 이외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보도와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언론사 소속이 아닌 시민
      3) 특별상부문: 팩트체크 문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한 자
  • [제4장 수상후보자 추천 ]
  • 제11조(추천권자)
    1. 언론부문 본상 수상후보자는 주최 측 소속 언론사 회원 대표 또는 주최 단체 대표가 추천한다.
    2. 시민부문 본상 수상후보자는 주최 측이 인정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주최 단체 대표가 주천 한다. 단, 주최 측이 인정하는 단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3. 특별상은 주체 단체의 대표와 심사위원회의 협의로 추천한다.
  • 제12조 (추천방법) 본상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 사무국에 (파일을) 제출한다.
    1.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서(소정양식) 1부
      나. 공적설명서(소정양식)와 관련자료 각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사진(명함판) 1매
    2. 수상후보자는 최대5명까지 가능하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해당 부서 및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 (추천접수기간) 1. 수상후보자의 추천접수 기간은 매월 25일부터 익월 3일까지로 한다.
    2. 추천작중 마감일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차기심사에 넘길 수 있다.
  • [제5장 심사 ]
  • 제14조 (심사위원회) 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주최 측이 위촉하는 선정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 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심사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주최 측 대표의 협의로 추천하고 심사 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촉한다.
    4.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후 결격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건의와 주최 측 대표의 승인으로 해임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6. 심사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주관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참여단체 1인이 참관할 수 있다.
  •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주최 측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 제16조(심사기준) 본상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수제 채점을 하되 절대평가 방법을 택함.
    2.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상후보작품을 심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어느 작품이든 6점 이하는 주지 않음.
    3.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채점하되 채점하지 않은 작품은 6점으로 간주함.
    4. 심사위원 소속사 작품은 채점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9점 이상을 준 작품에 대해선 수상이유를 병기해야 함.
    6.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집계해 제출함.
    7. 평균 9점 이상을 얻은 작품은 모두 수상작으로 결정함.
    8. 평균 8점 이상 9점 미만의 작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 토론 후 재채점함.
    9.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을 놓고 종합토론을 거쳐 수상이유서(심사평)를 작성함.
    10.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11.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이나 소송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17조(규정 및 세칙) 본상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주최 측에서 이를 정하고 시상에 관해 필요한 절차는 사무국에서 정한다.
    1.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한민국 팩트체크상 심사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6장 이의신청과 재심]
  • 제18조 (이의신청) 본 상 출품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상작 선정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 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19조 (재심) 재심이 결정될 경우 차기 심사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주최 측에서 이를 정하고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사무국에서 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