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90년 9월부터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매월 1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달의 기자상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기자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10회(10월) 이달의 기자상 접수마감은 11월 07일 23:59까지 입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 세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이달의 기자상 규약 제5장 심사 제15조 1항 이달의 기자상 심사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운영]
  • 제2조(자료배포)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 5일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출품 자료를 발송한다.
  • 제3조(예비심사) 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에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5조(심사평) 심사위원장은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 앞서 심사평을 작성할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채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했을 경우 위임할 수 없고 합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채점) 심사위원이 현직 회원사에 소속된 때에는 소속사를 비롯해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재심) 1.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기자상에 출품한 작품이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된 이후 사회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심사 당시에 비해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출품자는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료에 대해 재심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보칙]
  • 제9조(세부사항)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상패) 상패는 수상자 개인이름으로 1개씩 수여한다. 단, 단체일 경우는 부서나 팀명으로 1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