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사평)
심사위원장은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 앞서 심사평을 작성할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채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했을 경우 위임할 수 없고 합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7조(채점)
심사위원이 현직 회원사에 소속된 때에는 소속사를 비롯해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심)
1.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기자상에 출품한 작품이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된 이후 사회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심사 당시에 비해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출품자는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료에 대해 재심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세부사항)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상패)
상패는 수상자 개인이름으로 1개씩 수여한다. 단, 단체일 경우는 부서나 팀명으로 1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