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청문회' 돌연 중단… 방미통위, 속개 여부 판단한다

청문 주재자, 항소심 이후인 12월22일로 연기
방미통위, 보류 적절성 검토 및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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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일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 대상 청문을 개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날 청문회를 중단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인 12월22일로 연기해 "책임 회피"란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청문 진행 중단은 청문 주재자들이 결정한 것으로, 방미통위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문 중단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허용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문회 속개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이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앞에서 '방미통위 결단, 유진그룹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방미통위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 3인은 3일 오전 유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12월22일로 추가기일을 지정해 계속하기로 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인 12월18일 이후다. 청문을 앞둔 10월30일 공문을 통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절차 진행을 보류할 것을 방미통위에 요청했던 유진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고, 청문 주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미통위는 주재자 3인의 청문 연기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청문 절차는 청문 주재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청문 속기록을 통해 청문 계속(보류)의 사유가 행정절차법에 해당되는지, 행정청(방미통위)이 주재자들에게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사를 마치면 청문 속개 여부를 방미통위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진의 청문 연기 요청 공문을 두고 방미통위 위원들은 관련 법상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3일 청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청문 절차 중단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4일 성명을 내어 “방미통위는 스스로 행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행정절차를 또다시 멈춰 세웠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향해 “행정절차를 7주씩이나 더 보류해도 침해되는 공익이 없다는 유진이엔티의 주장에도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 내란세력이 자행한 방송장악을 묵인하고 연장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18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확정판결이 아닌 데다, YTN 우리사주조합의 원고 적격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유진이엔티가 청문 절차 보류를 요청한 목적 역시 명백하다. 어떻게든 행정절차를 지연시켜 YTN 장악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방미통위의 무책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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