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에 대해 국회가 26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기업회생 종료가 임박했지만 대주주의 반대로 국제신문의 운명이 기로에 선 가운데 체불로 고통받아온 140여명 구성원들은 대주주 엄벌과 기업회생 동의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광스님에 대해 “동행명령에 응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 그리고 임금 체불과 경영 파탄의 책임에 답하라”고 밝혔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광스님은 이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체불 임금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23일 ‘사법절차 영향’, ‘이해관계인 갈등 증폭’, ‘직접적 경영책임자 아님’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노위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26일 지광스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을 이유 없이 거부·회피하면 고발되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능인선원이 대주주인 국제신문에선 임금 체불, 비정상적 경영이 이어졌다. 올해 8월까지 전·현직 직원들이 못 받은 체불 규모는 102억원에 이른다. 국제신문 직원들은 2024년 12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인수자도 확보했지만 대주주 반대에 부딪혀 회생계획안 인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한은 11월20일로, 실패 시 직원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
앞서 22일 구성원 30여명 등이 참여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하송이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국제신문은 부울경 지역민의 공론의 장”이라며 “80년 된 언론사를 망가뜨린 대주주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비대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를 지역사회에 정론으로 돌려주는 것, 국제신문이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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