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사가 ‘승진 심사 인사위원회’에 여성과 비취재 부서 출신 간부를 포함하는 안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한국일보 노사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1차 조정이 진행됐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8월4일부터 9월22일까지 4차례 진행해 왔는데 “승진 등 인사위 구성에 대해서 8월21일 2차 교섭 이후 노사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7일 교섭 결렬을 사측에 통보하고 8일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승진 심사 인사위에 여성 간부 2명과 편집·사진기자 등 비취재 출신 간부 1명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맞서 왔다. 노측은 당연직(특정 보직자) 인사위원 중 여성·비취재 인력이 없으면 추가 지명을 하고, 이 같은 비당연직 위원들은 인사 기준 검토 권한만 갖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신 국장 승진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 지명은 모두 사측이 하는 안이었다. 취업규칙과 달리 사측이 ‘연수·특파원 선발 인사위원회’만 운영해 왔고, 이에 따른 사장 등의 승진 인사에 내부 불신·분노가 커 조합원 의견 취합,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나온 제안이란 게 노측 설명이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현 ‘연수·특파원 선발 인사위’를 사장·주필·뉴스콘텐츠본부장·뉴스룸국장·미디어전략실장·뉴스스탠다드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승진 심사 인사위’를 사장·주필·뉴스콘텐츠본부장·광고사업본부장·운영총괄·국실장으로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승진 심사 인사위 구성엔 동의하되 여성 위원 등 포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현재 뉴스스탠다드실장만 여성이고, 광고사업본부장만 비취재(사진기자) 출신이다. 사측은 ‘직제에 따라 담당 임원·실국장이 인사위에 포함돼야 하고, 성별·비취재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임원이 아닌 직원을 인사위에 포함시킬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일 1차 조정에 노사가 참석했지만 진척 없이 28일 2차 조정이 예정됐다. 노측은 ‘2000년 이후 부국장 이상 승진한 여성 기자가 없는 유일한 종합일간지’이고 ‘현 경영진에서 편집담당 부국장 자리가 사라지는’ 등 성별·비취재 부서 차별이 극심한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한다. 1월 인사 기준에 관한 조합원 설문 결과, 논란의 인사 등을 대표 사례로 노조는 그간 회사의 인사 전반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왔다.
사측은 성 차별이란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왔다. 지난 10여년 부국장급으로 선임할 여성 인력의 공백이 이어진 여건 등으로 이제야 고려 가능한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승진을 논하는 자리에 직원이 포함됐을 때 심사와 조직에 미칠 부작용도 지속 거론돼왔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얘기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달 말 한 번 더 자리를 갖기로 한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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