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일 사장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기자, 수사심의 신청

이주영 기자 "경찰, 고발내용 등에 대한 잘못된 판단"
퇴직자가 SNS에 황 사장 비판하자 연합뉴스 명의 고소
"개인 명예훼손에 연합뉴스 자금·인력 사용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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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황 사장을 고발했던 연합뉴스 기자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주영 연합뉴스 테크부 선임기자는 16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종로경찰서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고발 내용 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1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수사심의 신청서에서 “종로서의 불송치 결정이 황대일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한 고소 사건 내용(2025년 12월5일 권영석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아니라 연합뉴스가 사후에 추가로 고소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로서가 사건의 전후 관계나 내용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의심한다”며 “수사심의를 통해 잘못을 따져 바로잡아 줄 것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16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권영석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황대일 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인데, 왜 회사가 고소하냐. 그건 사장의 배임이라고 생각해 고발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회사가 권 전 기자의 다른 게시글과 유튜브 발언을 찾아내 추가로 고소한 내용이 연합뉴스 명예와 관련이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게 적절한 법 적용인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3월 “연합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대일 사장을 비판한 한 퇴직 기자를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황 사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황 사장 개인의 문제에 연합뉴스 자금과 인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었다.

권영석 전 연합뉴스 기자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황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지난 1월 권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연합뉴스는 고소 이유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고소했다. 법률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CEO가 판단한 부분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쪽에 설명했다.

권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5일 페이스북에 “KBS ‘추적60분’을 우연히 봤다. 놀랍게도 파우치 박의 KBS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KBS는 윤이 계엄을 통해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목표를 추적했다. KBS와는 달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내란 1주년 특집이나 기획 기사가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왜냐? 육사 다니다 짤리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연합뉴스 사원들은 사장과 그의 육사 선배인 김용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게시글에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폭넓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사장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연합뉴스가 특정인을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례는 연합뉴스 47년 역사에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눈 감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경영진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원과 인력을 이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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