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은) 지역의 정론지로 유명한데 이런 사태(임금·퇴직금 체불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쪽과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신문 체불임금이 9개월 만에 15억원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나서줘야 되는데 뒤로 빠져 있다. 지광스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주주 면담(시도)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공문도 발송하고 사무실도 찾아갔는데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이 국제신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고, 2025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며 “대주주로 그동안 국제신문 사장을 임명해 왔다. 자신이 임명한 사장과 측근들을 통해 국제신문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신문은 기업 회생 신청 전인 2024년 12월까지 매일 일일 자금 계획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능인선원으로 보냈다. 이것이야말로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가했다는 증거”라며 “결국에는 대주주가 국제신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신문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은 102억원가량이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은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꼭 출두하셔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달라”고 했다. 국회 기노위는 10월27일 종합국정감사에 지광스님을 증인으로 불러 국제신문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이듬해 5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나왔다. 국제신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추진, 올해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
국제신문은 당초 9월1일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인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능인선원 측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능인선원이 대주주인 동시에 최대채권자다.
앞서 국제신문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6일 부산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일부터 능인선원 앞에서 매일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국제신문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 등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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