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제, 민방 공정성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전국민방노조협 12일 국회 앞 기자회견
"편성규약 지연 원인 누구에 있나 똑바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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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방송사 내부의 선의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민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인 정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C지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맞춰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아영 기자

이날 전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방송법 개정 당시 국회는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로만 한정했다”며 “대주주의 전횡에 가장 취약한 민방을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다. 민방 노동자들에게서 제도적 방패막이를 빼앗아 놓고 편성규약 졸속 체결까지 압박받게 하는 이 비극에 대해 국회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는 7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9개 지역 민방 등 11개 방송사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및 편성규약 제·개정이 의무화됐는데, 9개 지역 민방의 경우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단 한 곳도 편성규약 개정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민노협은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다는 전제하에 민방 노조들은 편성규약 제·개정을 마칠 준비를 끝냈지만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그런데 방미통위는 제대로 된 편성규약 제·개정을 독려하기는커녕 졸속 합의를 강요하며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편성규약 제·개정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고 시정명령의 책임을 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민노협 구성원들은 민방 사측을 향해서도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즉각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욱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넣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주주의 보도 농단 작업에 비굴한 부역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작업에 부역하는 비굴한 삶을 살지, 참된 언론인의 길을 걸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민 언론노조 G1방송지부장도 “대주주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지만 방송을 사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며 “경영진도 회사를 운영할 권한이 있지만 취재와 보도의 방향을 부당하게 좌우할 권리까지 가질 수는 없다. 기자와 제작진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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