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BBS 사장, 본사 상대 면직 무효소송 1심서 승소

2024년 4월 해임 2년6개월만
법원 "절차상 하자 있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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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광주BBS 사장을 2024년 4월 BBS 본사가 면직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8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김대원 전 광주BBS 사장이 BBS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에 대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BBS본사)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임원 해임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BS는 2024년 4월16일 본사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문을 보내 김 전 사장의 직을 이날부로 면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당시 김 전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로 광주BBS 운영위원회는 사장 거취 문제를 본사 사장과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했고, 하루 만에 본사가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면직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BBS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임명한 사장 직무대행이 면직처분을 내려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사 임원 해임은 지방사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지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광주BBS 운영위원회는 후속처분을 위임했을 뿐, “(해임여부에 관한) 실질적 결의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본사 사장 및 이사장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BBS의 면직처분을 다툰 이번 재판과 별개로 김 전 사장은 당시 면직 이유가 됐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김 전 사장은 당시 본보에 “지시불응으로 욱해서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가짜다. 자진한 일을 시켰다고 하고, 쓰지 않은 단어를 썼다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주장하며 “확인 없이 나간 보도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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