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이사회가 8일 임시 주주총회를 30분 앞두고 정관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담은 정관 개정안 주총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후속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이날 임시 주총 당일까지 노사가 사추위 구성 방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자 정관 변경의 건을 주총 안건에서 철회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사추위를 회사 추천 5명, 노조 추천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회사 추천위원 5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최대주주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4명과 보유주식수 5% 이상인 상위 3개 주주가 협의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동조합은 연합뉴스 추천 3명과 제2·3·4대 주주 협의 추천 2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임시 주총 날짜를 10월8일로 잡고 노사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1명을 누가 추천하느냐로 결렬됐다.
안수훈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경영진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주주총회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력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장은 “사추위는 연합뉴스TV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린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방미통위의 의견 청취 과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방미통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추위 구성 방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대 주주 연합뉴스는 “최다액출자자로서 연합뉴스TV 및 주요 주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방송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안이 이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고,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연합뉴스TV에 대해 7월31일까지 방송법에 규정된 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8월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를 내리고, 10월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2차 시정명령에도 연합뉴스TV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함에 따라 방미통위의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 추가 제재로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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