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 박장범 KBS 사장에 '주의'

박찬욱 KBS 감사 청구한 공익감사 1년 3개월여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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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 감사실 부서장 인사 요청을 거부한 박장범 KBS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이 감사의 인사 요청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부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박장범 KBS 사장이 9월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감사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정지환 감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6월 감사직에 복귀했다. 이후 감사실 간부 5명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박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시 박 감사의 감사실 직원 보직 및 전보 요청을 총 9차례 거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사장은 “당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지환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사유가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박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부서장 17명을 전보했고, (인사 발령이) 일대일 전보라는 점 등에서 보면 인력 부족 등은 불가피한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KBS의 ‘감사직무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민 전 KBS 사장 시절부터 이어진 감사실 부서장 중복 운영 문제에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박민 전 사장은 2024년 2월 박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간부 3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6월 “감사의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나 KBS는 해당 간부들을 복직시키면서 새로 임명한 보직자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등 3개 부서장 직위가 각각 2명씩 운영되는 상황이 8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러한 체계는 박장범 사장 취임 이후에도 3개월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정지환 신임 감사가 취임 이후 새 인사 발령을 요청한 후에야 해소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결재선 분리와 중복 결재, 직원 평가체계 이원화 등 업무상 비효율과 혼선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복 보직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수당은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특별감사를 진행하던 중 박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별감사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됐다.

지난해 7월 박 감사는 박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실 부당 인사와 배임 문제 관련 특별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 사장은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 공동수행자’로 임명하고, “정 본부장이 특별감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며 박 감사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다. KBS 측은 박 감사가 요청한 자료 제출과 서면질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박 감사는 이러한 행위가 ‘감사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사장을 신고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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