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안을 받아 재승인 심사 절차를 추진한다. 재승인 유효기간이 지난해 11월 만료됐으나 방미통위 공식 출범 지연에 이어 JTBC 회생 사태로 인해 멈춰있던 재승인 심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방미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JTBC 재승인 추진 계획’을 의결하며 JTBC로부터 6개월 내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방미통위는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방미통위 위원들은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시점을 두고 중점 논의했다. 8월28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서울회생법원의 향후 JTBC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법원의 인가 이후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앞서 JTBC는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체된 뒤 10월 출범한 방미통위가 위원 구성이 지연되며 재승인 심사 절차는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올 6월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재승인 심사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방미통위는 JTBC 점검반을 운영하고 JTBC 대표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심의 결과 위원 5명의 찬성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내 변경된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아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위원회 미구성 등의 문제로 그동안 재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존중하되, 객관적으로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추가적인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형평성 등 법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유의 상황이고 재무 상황의 가변성, 사법 절차에 따른 공신력의 확보 등이 모두 연계된 사안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자구책과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방미통위가 심사를 진행한다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6개월 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는 데엔 이견이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심사를 밟고 사업자가 원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KBS, YTN 등 편성규약 미공표 11개 방송사에 시정명령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KBS, YTN, 9개 지역민방 등 11개 방송사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G1방송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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