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구성원들 "대주주 능인선원, 대화 나서달라"

기업회생 기한 종료 50여일 앞둬
능인선원·부산회생법원 앞 릴레이 기자회견
재직자 117명 체불임금 30% 반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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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인 5월24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국제신문 임직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있다.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제공.

국제신문 전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대주주 능인선원에 기업회생 동의와 대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기한 종료를 50여일 앞두고 있는 국제신문은 능인선원 반대로 회생계획안 동의 관련 절차가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10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국제신문 기업회생 동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또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촉구 전 직원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더불어 비대위는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준비 중이다.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5월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내렸다. 국제신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추진,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국제신문은 9월1일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인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대주주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에 부딪혀 10월13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의 경우 능인선원이 대주주인 동시에 최대채권자다.

한편 국제신문 재직자 117명은 국제신문 기업회생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체불임금의 30%(약 3억1000만원)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오상준 총괄본부장은 “국제신문 구성원들이 채권단 및 이해관계인들의 인내와 회생에 보답하기 위해 체불 임금 일부를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내놓았다”며 “전체 채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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