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조 "방미통위 제재, 경영진 사죄하라"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 관련 성명
전향적 태도로 사추위 구성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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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연합뉴스TV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후 선임기자

연합뉴스TV 노동조합이 31일 “연합뉴스TV 경영진은 사장추천위원회 파행과 법 위반 위기를 초래한 무능 경영에 대해 사원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영진은 1대 주주 연합뉴스의 거수기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사추위 구성에 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법이 정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두 보도채널은 방미통위가 7월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추가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의 이번 조치는 1대 주주뿐만 아니라 무능으로 일관하며 법 위반을 자초한 연합뉴스TV 경영진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 경영진을 향해 “1대 주주의 대변인 노릇을 하던 과거의 구태를 청산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가 10월10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에도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방미통위가 이처럼 짧은 기한을 통보한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법 위반 상태를 벗어나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명한 시정 기한은 경영진이 그간 무능과 무책임을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 위반 상태를 기한 내에 시정하고, 재승인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연합뉴스TV는 28일 방미통위 제재 직후 입장을 내어 “방미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2차 시정기한 내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방송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사장을 뽑을 때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부결됐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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