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결국 법정관리로… "매각 절차 본격 돌입"

28일 서울회생법원 결정…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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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에 대해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 경영난의 이유로 방송광고 시장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 큰 지출을 언급했고, 중앙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를 재정파탄 요소로 들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8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했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도 공식 종료됐다.

JTBC는 6월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개시를 보류한 뒤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이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당초 개시 보류 기간은 7월30일이었고 이후 한 달 연장이 이뤄졌으나 자율적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ARS 기간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며 시장에선 회생절차 개시가 점쳐졌다.

JTBC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맞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JTBC와 관련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채권 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되고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속 이뤄진다. 앞서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6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아온 바 있다.

JTBC는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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