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보도 '불공정·편파' 규정한 KBS… 법원 "명예훼손 아냐"

KBS, '오세훈 검증보도팀' 제기한 정정보도·명예훼손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허위사실 적시 아닌 주관적 평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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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 등을 취재했던 KBS 기자들이 해당 보도를 불공정·편파 보도로 규정한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불공정·편파 보도’라는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판단했다.

2023년 11월14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14일 KBS 오세훈 검증보도팀 기자 4명이 KBS와 박민 전 KBS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김성진 전 통합뉴스룸 주간, 박장범 전 뉴스9 앵커(현 KBS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KBS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쟁점은 정치적 논쟁의 성격과 함께 KBS 보도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KBS가 오세훈 검증보도팀의 보도를 불공정·편파 보도라고 평가한 것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소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박민 전 사장이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1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생태탕 집중 보도’ 등 KBS 보도 4건을 불공정·편파 보도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날 박장범 당시 앵커는 ‘뉴스9’ 앵커 리포트에서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의혹 보도’를 ‘생태탕 보도’라고 지칭하며 “단시일 내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은 “박민의 대국민 사과와 앵커 리포트가 나간 다음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이다’ 등 ‘오세훈 검증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주장했고, 다수의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며 “수사기관마저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보도들에 대해 피고들(KBS, 박민 사장 등)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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