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문변호사에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위촉된 것과 관련해 KBS기자협회가 위촉 절차의 적절성과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
KBS기자협회는 1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자문변호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문변호사 선임 과정의 기본 절차 △‘자문변호사 운영 규정’ 변경 배경 △각 지원자들의 추천 경로 등 지원 관련 정보 △지원자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사장 등 업무 무관자의 개입 여부 등이다. KBS기협은 “확인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문서 기록으로 만들 예정”이라면서 “자문변호사 제도 개선 등 추후 조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KBS에선 사내 자문변호사에 송기헌 과방위원장 딸이 위촉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 과방위가 KBS의 결산 승인권과 국정감사 등 감독 권한을 쥔 상임위인 만큼, 피감기관인 공영방송과 소관 상임위원장 간의 직무 관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송모 변호사는 직을 내려놨다.
자문변호사 위촉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KBS기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자문변호사단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기자들은 ‘여성 변호사 부족’이나 ‘새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없다. 그럼에도 자문변호사와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는 사장, 혹은 ‘보도국 수뇌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성비와 연임 제도를 문제삼으며 바꿀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박장범 사장이 특정인을 자문변호사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KBS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심사위원단은 송모 변호사의 부친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촉 과정에서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젊은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 비율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점, 전문 분야 다양성을 고려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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