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국·사회담당 부국장이 18일 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법조팀 등 사회부서를 총괄하던 부국장의 대형 로펌 직행에 대해 연합뉴스 내부에선 씁쓸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해충돌 비판이 나온다.
임주영 전국·사회담당 부국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퇴사하고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전 기자가 퇴사한 당일 세종은 홈페이지에 그의 이력과 함께 입법전략자문팀에서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개 글을 올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약 15년간 법조 분야를 담당하며 법원·검찰·경찰을 비롯한 사법·수사기관과 행정 분야의 제도 및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쌓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임 기자가 로펌 이직 사실을 알리자 11일 후임 인사를 내면서 편집국장석 근무 발령을 냈다. 이어 일주일 후인 18일 명예퇴직 인사를 냈다. 임 전 기자는 올해 4월부터 전국·사회담당 부국장을 맡아 왔다. 연합뉴스 내부에선 법조팀 등 사회부서를 총지휘하던 부국장이 대형 로펌으로 직행한 데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기자는 “언론계 처한 현실이 쉽지 않아 이직을 인정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는 “사회부장으로 일하다 4개월 전 승진한 부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은 이해충돌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임 전 기자에게 1억원대 명퇴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을 위해 사직한 직원에게 명퇴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사규 인사 규정 명예퇴직 조항은 ‘10년 이상 근속, 정년까지 10년 남은 직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2010년 이후 명예퇴직에 해당해 신청한 5명에 대해 모두 허가를 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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