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루 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횟수 증대 등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12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 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이 골자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이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 별도 광고 총량(20%)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간광고와 관련해선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했고,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 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며 “광고주가 선호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간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광고를 교양프로그램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했고, 크기 제한도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앞서 6월 방미통위는 해당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예고를 진행해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SBS, 방송협회 등은 일정 시청 시간 내 별도 적용 없는 완전한 일 총량제 도입을 요청했고, MBC는 규제 완화 방향에는 찬성하나 별도 총량 적용 시간대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선 특정 시간대 광고 편성을 집중적으로 허용해 시청 경험을 저해하고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간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방송협회 등은 중간광고 배치의 완전 자율화, 필수 시간 규제 유연화 등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을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서 하반기엔 더 나아간 방송광고 규제 완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며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규제 혁신의 끝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낡은 규제 틀을 깨고 방송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붙어넣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중물”이라며 “사무처에선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하반기엔 입법 사항을 포함,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근본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