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일간지 남도일보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성 의문을 제기한 광주매일신문과 전남매일이 알림 및 반론보도를 냈다. 두 신문은 3일자 2면 우측 아래쪽에 3단 크기로 <남도일보 통합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보도 관련 알림·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보도는 홈페이지에도 실렸다.
두 신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남도일보 여론조사 등록 내역과 데이터 구조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소지는 없다. 남도일보 여론조사가 왜곡됐거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도일보 여론조사는 2026년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를 산출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두 신문은 또 “남도일보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인구 비례에 맞춰 여심위 권고치 내의 적법한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무작위로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100%’로 진행해 외부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여심위 광역 단위 조사 기준 최소 표본은 800명인데 이를 2배가량 상회하는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는 남도일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은 3월5일자 1면에 <통합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신뢰도 의문>,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신빙성 도마>를 각각 실어 자동 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지역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두 신문은 해당 기사에 남도일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월21~2월22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남도일보는 이튿날 반박 보도를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왜곡 의혹으로 폄훼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광주매일과 전남매일, 광주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중위 광주중재부는 3월25일 회의를 열어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에 대해 정정보도가 아닌 알림 및 반론보도로 조정했다. 광주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은 광주일보가 응하지 않아 불성립됐다. 광주일보 보도(<선거 여론조사 ‘홍수’…들쭉날쭉 결과에 유권자 ‘혼선’> 3월5일자 6면)는 여론조사 신뢰성 의심 사례로 광양시장, 신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문제와 함께 전남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알앤써치의 2월 여론조사 2건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의 선호도만 급등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남도일보는 조정이 불성립된 광주일보에 대해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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