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광주 3개 일간지에 정정보도 요청… 왜?
광주일보·광주매일·전남매일 등
남도일보 여론조사 신뢰 의문 제기
남도일보 "3사 보도에 정치권 개입"
언중위 정정보도 청구, 법적 대응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 남도일보가 최근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적합도에 관한 자사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광주일보와 광주매일신문, 전남매일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남도일보는 이들 3사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유력 후보 캠프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데,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은 이 인사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도일보의 언론중재 신청 배경엔 몇몇 신문사의 3월5일자 보도가 있다. 이날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은 1면에 <통합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신뢰도 의문>,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신빙성 도마>를 각각 실었다. 무선 전화 자동 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로, 구체적 사례로 2월에 두 차례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다. 전남 응답자가 광주보다 지나치게 많고, 특정 후보의 선호도가 급상승했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일보 보도는 여론조사 신뢰성 의심 사례로 광양시장, 신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와 함께 전남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2월 두 차례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남도일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들 신문사 보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남도일보와 뉴스1광주전남취재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2월21~22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다. 남도일보는 이튿날 바로 반박 보도를 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부 기준과 절차에 맞는 적합한 여론조사였음을 확인했다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왜곡 의혹으로 폄훼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알앤써치는 “실제 조사에서 광주 533명, 전남 977명이 응답했으며 이를 인구 비례에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광주 가중값 약 1.23, 전남 가중값 약 0.88 수준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여심위가 권고하는 가중치 범위(0.7~1.5) 안에 포함되는 값으로 통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남도일보는 3월10일 3개 신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서를 냈다. 남도일보 관계자는 “여론조사 설계 방식이나 통계 기법을 알면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신문사 편집국장은 “ARS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남도일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신문사 편집국장은 “기사 어디에도 남도일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거의 반성문 수준의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남도일보는 일간지 3사가 같은 날 일제히 보도한 배경에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유력 후보 선거캠프 핵심 인사 개입을 의심한다. 남도일보는 3월9일자 2면 <전남광주특별시장 유력후보 측, 여론조사 왜곡 의혹 보도 개입 정황> 보도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유력 후보 A씨 캠프 핵심 인사 B씨가 언론에 자료를 전달해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B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2월 말까지 전남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내다 현재는 A씨 캠프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씨는 3월4일 몇몇 전남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참조하라며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문사는 B씨의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거의 그대로 보도했다.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의 5일자 보도는 기사 흐름과 주요 내용이 판박이다. 본문에 쓰인 여러 데이터, 이를 설명하는 표현도 거의 유사하다. “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지역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기사 도입부와 함께 “ARS의 경우 단기간에 2만~3만명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수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두 차례 조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응답자 수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정 후보만 전남 선호도가 직전 조사에 비해 6~10% 이상 급등했다”는 내용은 토씨까지 똑같다. 한 언론사 편집국 고위 간부는 “일부 언론사는 B씨 자료를 받았으나 객관적 팩트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특정 신문사는 거의 그대로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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