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경고에도, YTN·연합TV 사추위 구성 불발

연합뉴스TV 노조 "안수훈 사장 직접 해명하라"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되면 시정명령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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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에 2월20일까지 시한을 제시하며 시정명령을 경고했지만, 두 언론사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3일 성명을 내어 “방미통위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연합뉴스TV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안수훈 사장은 사추위 구성 지연 사태에 대해 전 조직원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가 경고한 사추위 구성 시한인 2월20일이 지났음에도 사측은 끝내 노사 합의를 외면했다”면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무시한 사측의 오만이 끝내 연합뉴스TV를 ‘징계’라는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에 2월20일까지 사추위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통보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언급했다. 방미통위는 13일에도 두 언론사에 연락해 사추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방미통위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기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사측이 사추위 구성에 나설 것이라 믿었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방미통위에 내놓은 답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허한 되풀이뿐이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의 명운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그리고 향후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치명적인 감점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사측의 불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의 실질적 징계가 내려지기 전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즉각 합의하라”면서 “만약 사측의 고집으로 인해 연합뉴스TV가 행정처분이나 재승인 감점 등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조는 그 모든 책임을 안수훈 사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두 언론사가 사추위 구성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협회보 질의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 대해 시정명령 등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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