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경고, YTN·연합뉴스TV 경영진 선택은?

김종철 위원장, 사추위 시한 2월20일 제시
1대 주주 이해관계에 노사 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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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이달 20일까지 타결하라고 촉구하면서 YTN과 연합뉴스의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시정명령을 언급하며 경고했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더 강한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방미통위는 9일에 이어 13일에도 두 언론사에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및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언론사 모두 6개월이 다 되도록 사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았고, 사추위도 꾸리지 못하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2월20일을 넘기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지배력 상실 위기감
그동안 YTN과 연합뉴스TV 노사는 수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사추위 구성에 실패했다. 두 언론사 노사가 사추위 구성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다. 두 언론사 노조는 노사 동수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1대 주주들은 주주 권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TV 1대 주주는 연합뉴스, YTN 1대 주주는 유진이엔티다.

연합뉴스는 11일 연합뉴스TV에 보낸 공문에서 “연합뉴스TV 사측안은 사추위원 다수를 노조에 배정해 노조가 주식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노조는 공정한 사장 선임을 위한 견제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TV가 전날 사추위 구성안을 전달했는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최다액 출자자의 역할과 권한을 사추위 구성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고 연합뉴스TV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해 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방송법을 존중한다”면서 “문제는 방송법 어디에도 노사 동수의 규정은 없다. 노조는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면 충분한데, 지금 사추위 구성안은 노조 편향적이며 노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의 이런 입장은 연합뉴스TV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TV 노조는 안수훈 사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 사장은 방송법을 지켜야 하고, 1대 주주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노조는 안 사장이 1대 주주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과 6일 잇따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출신인 안 사장은 2024년 10월 연합뉴스TV의 첫 단독 사장으로 취임했다. 2011년 개국 이후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 왔다.

2025년 11월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YTN 본사 앞에서 92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YTN 노사 1월19일 이후 교섭 중단
YTN 사추위 구성안 노사 협상은 교착 상태다. 1월19일 이후 노사 교섭은 3주 넘도록 중단됐다.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1월26일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노조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측은 2월 들어 세 차례(2·4·6일)에 걸쳐 사추위 협의 관련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고 있다.

YTN이야말로 사추위 구성안을 매듭짓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김백 사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후 9월부터 정재훈 전무 직무대행 체제로 5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사측의 최근 사추위 구성안은 대주주 3명(유진이엔티 2명+나머지 대주주 1명), 사외이사 1명, 구성원 3명(언론노조 2명+방송노조 1명), 시청자위원회 1명이다. 이에 대해 YTN지부는 “회사가 설명하는 사추위 구성안은 방송법과 상법에 배치되는 독단적 견해”라면서 “사측이 개정 방송법을 존중하고 사추위 구성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당장 헌법소원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YTN은 지난해 11월 사추위 설치 등 개정 방송법 일부 조항이 민영방송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방미통위의 사추위 구성 촉구, 노조와 교섭 재개를 묻는 질문에 YTN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하는 것은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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