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과방위는 애초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7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기관장 전원이 구두로 불출석을 통보해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에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박민 K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참고인 5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방송정상화 3+1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여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여당과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이 없다”며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은 김현 민주당 의원도 “7월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야당은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 협상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오면 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그러나 방송정상화 3+1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마지막까지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며 “정해진 각본대로 강행처리에 강행처리를 이어 나갈수록, 방송장악법의 불법성과 무효는 더더욱 선명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방송정상화 3+1법의 주요 내용을 만든 뒤 13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엔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정상화 3+1법안을 상정, 법안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토록 결정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방송3법과 내용 면에서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12일과 8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지난 국회서 나온 개정안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는데, 이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 법이 통과될 시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아울러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사장이 임기 중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문진법엔 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3년’으로 적시해 임기를 보장케 했고, 중대한 과실로 방송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쉽게 해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야당은 이날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방통위법 개정안도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그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는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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