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A&T 구성원 "조합원 상대로 협박 발언한 임원 징계하라"

SBS본부, 부당노동행위 규탄 피켓 시위
SBS A&T 임원 "그런 발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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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A&T 한 임원이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에 해당 임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SBS본부가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진행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긴급 피켓 시위엔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사측을 향한 내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25일 언론노조 SBS본부가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진행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긴급 피켓 시위. /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지난 19일 SBS본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SBS A&T 임원급 인사 A씨는 최근 진행된 사원 연수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동조합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원 연수에서 A씨의 발언을 들은 조합원들은 다수이고, 이들의 증언이 모두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SBS본부는 전했다.

A씨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SBS본부는 성명에서 “복수의 조합원들이 앞서 A씨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피케팅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한다며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A씨는 노동조합의 ‘A&T 조직개편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며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동조합이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A씨는 사과 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SBS본부는 사측에 A씨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가운데 사측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A씨와 사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BS본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회사가 지배·개입을 할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해 조합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26일 사측에 A씨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5일 언론노조 SBS본부가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진행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긴급 피켓 시위. /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A씨는 25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을 안했는데 (노조가) 징계를 요구한다고 징계가 되나”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긴급 피켓 시위에서 홍종수 언론노조 SBS A&T지부장은 “더 큰 문제는 발언의 당사자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향한 2차 가해나 다름없고, 어렵게 제보에 나서주신 조합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자행한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를 줘야한다. 그래야 이런 불법적 만행이 다시는 우리에 일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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