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직원 217명, 수신료 분리징수 헌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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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 종사자 217명은 10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EBS지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와 EBS 종사자 200여명은 직접 청구인으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헌법소원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의 반헌법성을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낙점한 KBS 사장 후보는 사측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헌법소원 본안 소송 자체를 중단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공영방송 종사자는 수신료 수입 감소로 공적책무를 위한 방송이 아닌 수익증대를 위한 방송을 제작해야 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KBS가 제기한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위헌 소송’이 리더십 교체 이후 무산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화하면 공영방송의 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KBS는 권력 비판 기능이 거세된 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생해 살아가야 하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7월1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자, KBS는 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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