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의 MBC 취재 봉쇄 부당하다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비판 언론의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 대응 방식이 논란이다.


홍 시장은 언론의 정책 검증과 비판 보도에 대해 제도가 보장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그는 이번 조치를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취재거부의 자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역민의 주요한 관심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언론사를 편파로 몰고, 취재를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권력 감시와 견제가 본령인 언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행태다.


홍 시장이 문제 삼는 건 지난달 30일 대구MBC의 보도·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코너의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당초 홍 시장이 공언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별법에 유럽·미주 노선용 3.8km 장거리 활주로와 중추공항 규정 등이 빠져 있고 중앙정부 예산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특히 3.8km 장거리 활주로 건설 등이 포함된다는 건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약속한 항목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4월13일 이후 대구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새 공항을 통하면 미주와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세계를 향해 대구가 비상한다’는 식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장거리 운항의 전제조건인 공항 활주로 길이가 특별법에 누락됐고 중앙정부 예산지원 조항에도 허점이 포착됐다. 이를 언론이 지적하는 일은 상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구시의 반응은 어땠나. 보도 다음 날 대구시는 대구MBC에 일체의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를 막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대구MBC에 사과까지 요청했다. 대구MBC 보도국장과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구MBC의 전화취재·방문취재·인터뷰요청 등 취재를 일절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급기야 지난 10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 시장과 만날 때 대구시 관계자들이 대구MBC 취재진의 시청 청사 출입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 취재진이 항의하자 이 관계자들은 “잘 아시지 않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내놨다고 한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중견 정치인인 홍 시장이 이 대표를 만나는 일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관심을 끄는 이벤트다. 비판 보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지자체장 때문에 대구MBC는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구MBC 시청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홍 시장은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취재를 거부할 자유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다. 하지만 권력자의 취재거부 자유는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십상임을 동서고금의 사례들이 증명한다. 권력자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인 홍 시장이 결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MBC의 무상급식 보도를 문제 삼으며 취재를 거부했고, 대구시장에 취임해서도 과잉의전을 지적한 연합뉴스에 구독료를 끊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대구MBC의 취재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일삼는 정치인이라는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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