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자들에 선제적 소송 지원

기자 피소 시 경찰 조사 단계서도
변호사 입회하는 경우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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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취재원·독자에게 피해를 입은 기자들에게 선제적인 소송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소를 당한 기자들만 법적 지원을 받았는데, 취재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기자가 먼저 소송을 낼 때도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기자가 피소됐을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입회하는 경우에도 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편집국 내부에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심의위는 기자에게 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조직으로, 편집국 인사담당 부국장과 기자협회 한국경제 지회장 등 최대 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기자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면, 소속 부서장이 이를 편집국장에게 알려 심의위가 소집되는 체계다. 심의위에서 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편집국은 이러한 의견을 기획조정실에 송부하고, 기조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 후엔 회사가 언론 관련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맡긴다.


다만 이 제도에서 민사 소송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형사 소송만 가능하다. 대신 취재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독자가 퍼뜨린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는 등 업무상 발생한 문제는 모두 이 절차에 따라 지원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 노조는 “지난달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며 “회사 측이 조만간 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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