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


  • I. 전 문
  •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언론과 개인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마약류 범죄 예방 동참을 권유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과도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마약류 사건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대중들의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마약류 범죄 보도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본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의 마약류 사건 보도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한국기자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보도 권고 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주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 II.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원칙
  • 1. <언론 보도가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구체적인 유통과정 및 구매 방법 등 관련 범죄의 상세한 묘사는 모방 또는 범죄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합니다.
  • 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명칭 및 지칭 은어, 접근 경로, 결제방식 및 전달받는 과정, 특정 성분 복용 치사량 등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면 범죄 유발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②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거나 추가 범죄 형태 또는 범죄 은폐 방법,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③ 마약류 범죄 관련 사회적 문제를 보도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문제 제기 사례로 보도하는 경우, 또다른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보도해야 합니다.
    ④ 마약류 투약에 대해 호기심 및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관련 사건이 정당한 보도 대상이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2. <선정적⦁자극적이거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 자제>
    마약류 범죄 보도와 관련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묘사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 ① 마약류 사용 묘사는 신중을 기하여 보도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진・영상 등 시각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② 마약류 투약 후기 및 환각 상태, 마약 및 주사기를 사용한 투약 사진 등으로 사용 방법을 시연하거나 직접적‧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③ 마약류 관련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피의자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 등을 통해 실제 사건의 심각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④ 사건 보도 시 특정 계층이나 인적 사항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불분명한 정보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여 주변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특히 유명인의 마약류 투약 보도는 파급력이 크고 일반 대중들의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보도합니다.
    ⑤ 또한, 약물 투약 사건이나 해당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와 시청자, 특히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도합니다.
  • 3.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문제 해결 중심 보도>
    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독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고, 중독 회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① 마약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②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극적으로 묘사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마약류 투약 시도로 발생하는 폐해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중독은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합니다.
    ③ 마약류 약물 중독이 치유되거나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는 지양합니다.
    ④ 마약류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피해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들이 약물 중독에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는 과정과 마약류 범죄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4.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당사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건이 추측·과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 ①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용·전달하는 보도는 지양하도록 합니다.
    ②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 및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유명인 등 사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더라도 실명을 전면에 내세운 보도(예: ‘OOO 사건’)를 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보도하도록 합니다.
    ④ 이슈가 된 사건 피의자라고 하여 사건 본질과 무관한 영상·사진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합니다.
    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등 사실관계 및 검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인 표현 또는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⑥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 또는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 III. 마약류 범죄 예방 권고문
  •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 시, 사건 내용과 함께 마약류 중독・남용 예방 관련 기관 및 도움 요청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20일
    한국기자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제정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상담 전화 ☎1899-0893, 중앙중독재활센터 ☎02-2679-0436~7,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042-710-3753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