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김백 사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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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YTN 사옥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270여명 YTN 조합원 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국기자협회

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로 YTN 구성원들이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김백 YTN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YTN지부는 5월30일 성명에서 “노사 간 약속이자 사규보다 더 엄중한 단체협약을 멋대로 무시하고 사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로 YTN 구성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 김 사장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무진이랑 하라”, “법대로 하라”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다.


공기업이 대주주이던 YTN은 지난해 민간자본에 인수됐다. 지분매각 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절차를 두고 위법·졸속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MB정권’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한 YTN에서 사측 인사위원이었던 김 사장은 새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주도로 취임했고, 이후 단협이 정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행사한 이유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는 임단협 과정에서 쟁점이었고 이번 파업의 이유 중 하나였다.


앞서 YTN지부는 5월28일 하루 파업에 돌입, 2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의 참여 속에 출정식,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임금인상과 더불어 “YTN 총단결로 공정방송 수호하자!”, “유진퇴출 김백퇴진 YTN 제자리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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