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

24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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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무단 인공지능(AI) 학습 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뉴시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월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앞선 방침을 실행한 것이다. 당시 신문협회는 “먼저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문협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데이터의 저작권 등을 두고 AI 기업과 언론사 간 긴장관계가 지속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언론계의 AI 기업 대상 소송,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최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가 뉴스 관련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네이버에 뉴스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실제 개별 협약 사례가 나오며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요구해 온 언론계에선 네이버가 각개격파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신문의 날, 언론사 AI 개별협약 사진 공개한 네이버>)

신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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