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재판부 "절차적 하자 없다고 보기 어려워"
김유열 '전' 사장 다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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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위원만으로 의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등에 이어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은 재차 확인되고 있다.

3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변론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유열 사장은 곧바로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김 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문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신청인(김유열)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주장한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3월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만으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다음 날 김유열 사장은 “방통위가 E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인으로만 결정한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며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BS 구성원들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고, 신동호 사장은 부적격 인사라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의 반발은 거셌다. 신 사장은 임명되고 나서도 구성원의 강한 저지로 EBS 사옥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적법한 임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신동호 사장에게 훨씬 큰 손해를 입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 내지 후임자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현재까지 신동호가 실질적으로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방통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서 EBS의 역할과 임무, 방송의 독립성과 임원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정한 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EBS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격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김유열 사장의 법률상 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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