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언론 탄압' 논란 인사, 아시아경제 언론부문 사장에
학보사 편집국장을 조주빈에 빗댔다 인권위 권고
숭실대 총장 재직 시절... 불복해 낸 소송도 최종 패소
아경 내부 우려... 장범식 사장 "관련 법령, 절차 따른 것"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학내 언론 탄압 논란이 있었던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아시아경제 언론부문 사장에 내정됐다. 언론계 경력이 전무한 데다 과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언론사 최고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아시아경제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1일 우병현 사장 후임으로 장범식 전 총장을 언론부문 사장에 선임했다. 장범식 사장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며, 이미 회사에 출근해 부서별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의 과거 이력을 두고 사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사장은 숭실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21년 10월, 총장 비판 시위 기사를 1면에 실으려 한 숭실시보 기자 전원을 ‘항명’을 이유로 해임하고 학보를 조기 종간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같은 해 11월 총학생회 중앙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였고 편집국장이었다”, “학교가 제지하지 않아 그런 악마가 양성된 것이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전 숭대시보 편집국장 A씨는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장 사장에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장 사장은 이에 불복,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9월 패소했고, 지난해 7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고등법원은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 발언 수위와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A씨를 조주빈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며 “설령 대학교가 학생을 교육할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A씨를 중범죄자에 빗대어 지적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 전 총장은 이후 대법원에도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다.
학내 언론 탄압과 별개로 장 사장은 소송 과정에서 학내 규정을 변경, 교비회계에서 개인 소송비용을 지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숭실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서울대학노동조합 숭실대지부장 등 3개 학내조직은 지난해 6월 장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은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아시아경제 내부, 불안 속 탐색...장범식 사장 "진실 알리려 이의신청 한 것"
아시아경제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 기자는 “총장 시절 벌어졌던 논란이 워낙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어 불안해하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아시아경제에 와서 한 행위는 아니니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기자도 “내부에 우려는 있지만 총의를 모아 반발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서로 탐색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장 사장은 과거 학보사 기자 전원 해임과 조기 종간 이유를 묻는 기자협회보 질의에 “학생기자단이 사실과 정도를 벗어난 기사 초안을 가져와 학보사 주간교수가 지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백지신문을 발행하겠다고 해 주간교수가 지도권을 행사, 교육적 차원에서 기자 전원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학보사 기자들의 사과가 있었다는 것과 기사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동시에 기자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다시 복직시켜 달라는 주간교수의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해선 “대학은 차이의 존중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비회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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